- 위원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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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을 심사 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벌이며,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횟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상임위원회별 관장사항
위원회명 | 위원수 | 관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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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11(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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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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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원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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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문화위원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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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소방위원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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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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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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