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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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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제도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주민조례청구 처리절차

조례청구(대표자)
  •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청구사항 공표 (의회)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 서명기간 : 6개월
  • 명부제출 : 10일 이내
청구인명부 공표·열람(의회)
  • 의회 누리집 공표
  •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이의신청 (청구권자)
  •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 (의회)
  • 14일 이내 결정
수리·각하 심사 (의회)
  • 청구 제외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발의 (의장)
  • 수리된 날부터30일 이내
심의·의결 (의회)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운영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 온라인 정보시스템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 주요 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주민조례 청구 대상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도지사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주민조례 청구 서명

서명 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서명 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취소하려면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명부공표 :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열람장소 : 도의회와 시·군 주민조례청구 담당부서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방법 : 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 무효서명 확인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 서명 보정기간 : 15일
    •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문의 :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61-286-8371)

누리집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1-286-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