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주민조례청구 처리절차
- 조례청구(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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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 청구사항 공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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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 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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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기간 : 6개월
- 명부제출 : 10일 이내
- 청구인명부 공표·열람(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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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누리집 공표
-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 이의신청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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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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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이내 결정
- 수리·각하 심사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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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제외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 발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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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된 날부터30일 이내
- 심의·의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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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 온라인 정보시스템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 주요 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주민조례 청구 대상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도지사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주민조례 청구 서명
서명 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서명 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취소하려면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명부공표 :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열람장소 : 도의회와 시·군 주민조례청구 담당부서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방법 : 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 무효서명 확인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 서명 보정기간 : 15일
-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문의 :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61-286-8371)
- 누리집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1-286-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