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설치
-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일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함.
-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진 활동기간이 경과하거나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소멸됨.
종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별위원회,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권한
-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승인안, 청원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기타
특별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