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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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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절차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범위,시기,요건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범위 도정업무전반 도정 업무 중 특정사안
시기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14일 이내 수시
요건 법정감사-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⅓이상 발의- 본회의 의결로 결정

행정사무감사 업무절차

준비(단계)
  1. 감사시기 결정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 (각 상임위)
  3.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작성
  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5.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실시(단계)
  1.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 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결과처리
  1.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감사경과
    • 감사실시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2.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3.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도 및 해당기관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도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5.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누리집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1-286-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