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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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구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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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도정업무전반 | 도정 업무 중 특정사안 |
시기 |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14일 이내 | 수시 |
요건 | 법정감사-본회의 승인 | 재적의원 ⅓이상 발의- 본회의 의결로 결정 |
행정사무감사 업무절차
-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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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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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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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 (각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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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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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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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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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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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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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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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 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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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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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감사경과
- 감사실시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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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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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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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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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및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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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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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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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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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1-286-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