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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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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질서)

제8장 질 서

  • 제80조 (경호)
    •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제81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 회의장 안에는 의원, 「전라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도지사·교육감 등 공무원, 의사진행 및 기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의원을 제외한 회의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 제83조 (방청의 허가)
    •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청의 허가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본회의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고, 위원회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수석 전문위원이 교부한다.
    • 단체방청권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 방청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85조의2 (방청권의 제시)
    •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86조 (방청의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인이 방청권 제시 및 휴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이나 책 등을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87조의2 (방청인의 퇴장)
    •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 방청인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관서에 인도 할 수 있다.
  • 제88조 (녹음 녹화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단 후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 88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중계방송은 생방송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는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누리집 담당자
총무담당관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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