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 지방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들이 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위반 문제를 심사하여 처리합니다
윤리강령
- 첫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둘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넷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다섯째,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누리집 담당자
- 윤리특별위원회
- 연락처
- 061-286-8277